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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돌봄 #활동지원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돌봄)

    지원 대상
    6세 이상 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연계된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돌봄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추가지원사업(돌봄)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일정요건 충족한 자

    *일정요건 가구환경 독거, 취약, 나머지가족의 사회생활(기능제한점수 성인360점(아동280점)이상인 자)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특별지원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천재지변등, 출산, 입원)

    지원 내용
    연계된 활동지원사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일정요건 가구환경(독거, 취약) : 최소10시간~ 최대137시간 나머지가족의 사회생활(기능제한점수 성인360점(아동280점)이상인 자)- 37시간 사회생활: 학교생활(5시간), 직장생활(20시간) 특별지원 출산(40시간), 자립준비(130시간/12개월지원), 보호자일시부재(130시간)[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천재지변등(1개월 단위로 6개월 지원, 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후 1회 연장 가능 6개월 이내, 출산(6개월지원), 입원(최대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돌봄 #활동지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돌봄)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일정요건 충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국비 급여, 도추가 급여 포함하여 월 840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330시간 지원 서비스내용: 연계된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돌봄 #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돌봄)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일정요건 충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독거취약 기능제한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80~140시간 지원비독거취약 기능제한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30~80시간 지원발달 주장애 기능제한 성인 300점(아동 260점) 미만 10시간 지원 서비스내용: 연계된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평일 주간(09:00~18:00)에 참여형, 창의형 주간활동프로그램 지원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제공에 따른 바우처 지원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활동 #돌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월요일~토요일(09:00~21:00, 일일 최대 9시간)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월 66시간 제공에 따른 바우처 지원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 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여 그룹 구성원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산모 #육아 #생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지원(돌봄)

    지원 대상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은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에도 이중지원 불가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시·군에서 타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확인※ 1년에 1회 이상 타 서비스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등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 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육아위생관리, 건강관리, 학습지도, 가사보조 등 아동의 연령이 9세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120시간 / 3인 이상 : 160시간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수행기관 담당부서 방문접수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 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지원 내용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1명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경기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생활수당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돌봄)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가족생활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보호자가 주 돌봄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 수당 지급 1.가구당 월 40만원(맞춤 서비스 지원) 주 돌봄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부담 완화공공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및 필요 시 연계(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등)지역사회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 - 부모휴식지원사업, 시각장애인마사지, 홈케어서비스, 부모양육코칭 등(서비스유지 지원) 연계된 서비스가 목적에 벗어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 및 상담 진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경기도 #경기도누림센터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부족 #긴급한사유 #1:1 #1:2 #파견맞춤돌봄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돌봄사업(돌봄)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맞춤돌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및 심한 도전적 행동, 긴급한 사유로 돌봄인력이 필요할 경우 돌봄인력을 1:1. 또는 1:2.로 파견하여 맞춤돌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누구나돌봄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주거안전 #일시보호

    누구나 돌봄 사업(돌봄)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경우 수발할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기본형 5개 돌봄서비스 생활돌봄 : 갑작스런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동행돌봄 : 거동불편, 질병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병원동행, 일상생활 업무 등 동행 돌봄서비스 주거안전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수리 및 방역, 대청소 등 보수관련 서비스 식사지원 :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일시보호 :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입소보호 서비스 이용요금 중위소득 120% 이하 : 면제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50% 부담 150% 초과 :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일상돌봄 #병원동행

    일상돌봄서비스사업(돌봄)

    지원 대상
    질병,고립,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제공유형별,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 #아동돌봄 #영아돌봄 #양육

    아이돌봄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공통)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유형별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 1)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있음): 정부지원 2)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양육공백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양육공백 기준)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취업/장애인/다자녀) 3) 장애부모 4) 다자녀(중증장애 자녀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포함) 5) 다문화 6) 아동학대피해위기 가정 7)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 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돌봄 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p> 시간제서비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가~다형)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연 1,080시간 확대 지원 (돌봄 내용) 기본형(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및 종합형(기본형 돌봄 + 아동 관련 가사 추가(정리, 청소, 설거지 등))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유형별 정부지원 방법 선택 또는 50% 정부지원 (돌봄 내용) 질병 아동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대상) 2~4시간 내 돌봄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 돌봄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내용) 1)긴급돌봄: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2)단시간돌봄:1시간 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의 경우 별도 본인부담금(4,500원) 발생
    신청 방법
    정부 지원 신청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외 방문신청만 가능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화성시가족센터 유선 접수
  • #화성시청 #영유아보육과 #언제나돌봄 #영아돌봄 #가족돌봄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돌봄)

    지원 대상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및 이웃주민 돌봄 수행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영아 1명 월 300천원 / 영아 2명 월 450천원 / 영아 3명 월 600천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 홈페이지 통해 신청
  •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건강지원 #가사지원 #신체수발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돌봄)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만65세 이상의 어르신 2.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4.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지원 내용
    신체수발지원 건강 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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