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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화성특례시 다자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일상이 담긴 생활밀착형 다자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화성특례시 다자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명: 실속있게 쏙쏙, 다자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내용: 화성에 필요한 실속형 다자녀 정책 아이디어    ❍ 응모자격: 다자녀 정책에 관심있는 전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6.(일) [20일간]    ❍ 접수방법: 전자우편 arwen8332@korea.kr    ❍ 제출서류: 제안서 1부, 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서명 후 PDF 파일 제출 시, 한글 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2026-08-26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모집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 8. 18.(화) ~ 9. 11.(금) (1차 모집)      ❍ 모집규모: 약 50가구 내외(상반기 모집 잔여 예산 범위 내)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8. 10. ~ 2026. 8. 9.)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화성시 거주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상주택 : 화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 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세대(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4회(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 모집공고 참고     

    2026-08-25
  • 「화성시 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모집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성시 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 8. 18.(화) ~ 9. 11.(금)    ○ 모집규모: 약 70가구 내외(상반기 모집 잔여 예산 범위 내)    ○ 신청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부모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구  - 대상주택: 화성시 소재의 실거주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주택  - 대출기준: (제1,2)금융기관의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상 대출용도가 주택구입,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등 주택자금으로 명시 된 경우에만 인정(일반, 신용대출 불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 기타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4회(매년 신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류: 모집 공고 참고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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