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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 # 가족복지 #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 아동재활 # 가족역량강화 # 비장애형제자매 # 부모모임

    가족지원사업(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지원 대상
    가족역량강화 및 정서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부모 및 가족
    지원 내용
    부모자조모임, 비장애형제자매 심리정서 지원, 가족 나들이 등 서비스제공기간: 프로그램별 상이
    신청 방법
    유선: 담당부서 연결 후 프로그램 신청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접수 방문: 각 분소별 방문 후 프로그램 신청
  • #장애인복지 # 지역연계 #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 아동재활 # 사회성향상 # 그룹프로그램

    지역연계사업(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지원 대상
    또래관계 지원 및 지역관계형성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지역 내 모임활동 지원, 지역활동 및 또래관계형성, 사회성향상 지원, 도서관연계프로그램 진행 등 서비스제공기간: 프로그램별 상이
    신청 방법
    유선: 담당부서 연결 후 프로그램 신청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접수 방문: 각 분소별 방문 후 프로그램 신청
  • #화성 #기저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지원 내용
    기저귀 지원: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월 11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신청(선착순)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서비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평일 주간(09:00~18:00) 월 176시간, 일 최대8시간제공인력과 이용자 1:1 매칭 낮활동지원, 행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자동차표지 #주차가능표지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주차가능 표지: 보행상 장애 Y 주차불가 표지: 보행상 장애 N
    지원 내용
    표지 종류: 주차가능(본인용, 보호자용), 주차불가(본인용, 보호자용), 렌트리스용(주차가능, 주차불가), 단체기관용 주차 가능표지는 보행상장애가 있어야 발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복지카드 #통합카드 #카드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한 자동차: 대상자 명의 혹은 동일 가구원의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5인승 이하) /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cf. 튜닝 차량은 변경 전 승차 인원) / 승합차(12인승 이하)/ 화물(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렌트, 리스 자동차 불가(비 영업용 차랑만 가능)
    지원 내용
    복지카드 종류: 복지카드(일반형), 통합카드(일반형), 복지카드(금융형), 통합카드(금융형) 통합카드는 고속도로 할인기능 포함된 복지카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신청란 확인가능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지원 대상
    주간 돌봄이 필요한 만18~50세 성인 장애인
    지원 내용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 #자율상지로봇훈련

    자율상지 로봇훈련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내용: 목적지향적 움직임을 고강도 반복학습을 통해 올바른 움직임 패턴 학습 보호자와 이용자가 상지재활로봇을 자율 이용 이용기간: 4개월 / 주2회 / 1회 30분 훈련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치료 대기 결정
  • #

    웨어러블로봇보행훈련(엔젤슈트 H10)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엔젤슈트 H10을 활용하여 목적지향적 보행동작을 고강도로 반복학습을 통해 시행하여 근력강화, 고유수용성 감각 증진, 관절가동범위향상 및 올바른 보행패턴 재학습을 유도 이용기간: 4개월 / 주2회 / 1회 30분 치료. 10분 상담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치료 대기 결정
  • #

    자율로봇승마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내용: 승마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자세조절, 근력, 관정가동범위 증가, 균형능력 향상, 고유수용성 감각 촉진, 자신감 및 흥미 향상 도모 보호자와 이용자가 승마재활로봇을 자율 이용 이용기간: 6개월 / 주1~2회 / 1회 30분 훈련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치료 대기 결정
  • #

    지역주민 이음사업: 취미-이음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 장애인 및 지역주민
    지원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신청기간: 2월 중 활동기간: 3월~10월(월1회 필수 활동) 활동비: 1팀 600,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기관메일 접수
  • #

    디지털놀이터

    지원 대상
    장애인 및 지역주민
    지원 내용
    실내 증강현실 시스템(AR)을 활용한 신체활동 및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디지털놀이터 제공
    신청 방법
    이용대장 작성 후 이용
  •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등록 #장애심사

    장애인등록 신청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 내용
    장애 심사 후 장애인 등록 ※참고사항(장애판정 연령기준)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지체절단,척수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의 결손,후두전적출술,복원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등은 시행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뇌병변장애,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만1세이상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남성 만18세,여성 만16세) 언어장애 만3세이상 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이상)에 판정가능 선정성 정신지체(지적장애) 만2세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장애인복지 #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 아동재활 # 사회성향상 # 그룹프로그램 # 문화여가

    문화여가사업(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지원 대상
    또래관계 지원 및 문화여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원 내용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내 문화여가활동, 또래관계형성, 사회성향상 지원 등 서비스제공기간: 프로그램별 상이
    신청 방법
    유선: 담당부서 연결 후 프로그램 신청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접수 방문: 각 분소별 방문 후 프로그램 신청
  •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5조(장애인단체)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생략) ○ 지원항목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보호 지원단체: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 지원 지원단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공고 ➜ 보조사업지원신청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요청 ➜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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