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화성시 거주자
장애 심사 후 장애인 등록
※참고사항(장애판정 연령기준)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지체절단,척수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의 결손,후두전적출술,복원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등은 시행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뇌병변장애,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만1세이상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남성 만18세,여성 만16세)
언어장애 만3세이상
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이상)에 판정가능
선정성 정신지체(지적장애) 만2세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방문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애인등록 상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요청➜장애정도심사 후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심사결과 통지
신청서 1부
신분증
장애인등록에 필요한서류(장애등록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15가지 장애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 확인) 등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