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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무관

지원 대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 내용

장애 심사 후 장애인 등록

※참고사항(장애판정 연령기준)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지체절단,척수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의 결손,후두전적출술,복원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등은 시행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뇌병변장애,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만1세이상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남성 만18세,여성 만16세)

언어장애 만3세이상

자폐성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이상)에 판정가능

선정성 정신지체(지적장애) 만2세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신청 유형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처리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요청➜장애정도심사 후 통보,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심사결과 통지

필요 서류

신청서 1부

신분증

장애인등록에 필요한서류(장애등록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15가지 장애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 확인) 등

문의 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652)

관련시설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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