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 요청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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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등록
○ 일반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