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 32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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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정도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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