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 33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등록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 원칙적으로 장래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