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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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등록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