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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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4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지원, 중독관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을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같은 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센터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