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은 이용기한이 따로 없고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조회수 : 27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시설관련
대분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한 이용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보호작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한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절차에 의해 면직 또는 해고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