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에 취업하려면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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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시설관련
대분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복지관 또는 주간보호시설과는 달리 단순이용자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용희망을 한다고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보호작업장의 생산품에 따른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소정의 면접과 평가, 실습 등을 통해 적격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장애인과 시설장이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