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지원
입원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고 난 후 충당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가능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 만 지원 가능
심장, 신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지원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외래, 통원치료비, 약값 연 150만원이내, 횟수제한 없음
방문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원금 책정 ➜ 장애인의료비 지금(대상자 통장 입금)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 신청서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