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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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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1회 지원

입원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고 난 후 충당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가능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 만 지원 가능

심장, 신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지원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외래, 통원치료비, 약값 연 150만원이내, 횟수제한 없음

신청 유형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원금 책정 ➜ 장애인의료비 지금(대상자 통장 입금)

필요 서류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 신청서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

문의 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6661)

관련시설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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