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5조(장애인단체)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생략)
○ 지원항목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보호
지원단체: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 지원지원단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공고 ➜ 보조사업지원신청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요청 ➜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