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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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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5조(장애인단체)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생략)

○ 지원항목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보호

지원단체: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비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 지원

지원단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공고 ➜ 보조사업지원신청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요청 ➜ 위원회 심의 ➜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유의 사항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문의 전화

화성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89-3225)

관련시설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화성시지회바로가기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바로가기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바로가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바로가기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기협회 화성지부바로가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바로가기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 화성시지회바로가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바로가기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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