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신체적 기능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및 퇴원후 돌봄군으로 나뉘며, 대상자별 안전·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특화·퇴원환자 단기지원 및 연계서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접수 ➜ 행복이음상 등록 ➜(수행기관)대상자선정 ➜(시청)대상자 확정 ➜(수행기관)서비스수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신청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