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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 센터에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이용 가능지역: 화성시 관내 및 인접지역

인접지역: 과천, 의왕,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안산, 안성, 오산, 용인, 평택 등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은 인접지역을 왕복으로 이용 할 수 있고, 타지역 등록장애인은 출발지가 화성일 경우에만 이용 가능

2.이용 가능시간: 월요일~토요일 07:00(차고지 출발기준)~21:00(차고지 도착기준)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이용불가

토요일: 전체차량 중 1대만 운영

3.이용 방법

차량이용 희망일 1일 전 정해진 시간(09:00~11:00)에 방문 또는 전화예약접수(당일 즉시콜 X)

예약접수 가능일: 월요일~금요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예약접수 불가)

4.이용료

화성시 관내: 편도 1,000원(거리 무관)

인접지역: 출발지 기준 10㎞ 초과시 마다 구간별 1,000원 추가 징수(0~10㎞ 이하 1,000원, 10㎞ 초과 20㎞ 이하 2,000원, 20㎞ 초과 30㎞ 이하 3,000원, 상한 기준 없음)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인접지역 이용료의 50% 감면 징수(화성시 관내 이용료 미적용, 최초 10㎞ 초과 이용료부터 감면혜택 제공)

기타 이용료: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장 이용료 등 차량 이용에 따른 제반 추가 비용

이용료 결제가능 수단: 현금, 체크·신용카드, 교통카드, 계좌이체(카드결제는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에 한하며, 기타 이용료는 결제 불가)

5.이용 제한: 주 2회(1일을 1회로 산정)

주 2회 이용을 초과하였더라도 동일 시간에 타 예약자가 없는 경우 추가 이용 가능

신청 유형

방문/전화

신청 방법

①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방법 및 차량이용에 관한 상담 진행

② 이용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③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 위 등록절차는 최초 이용 전 1회만 진행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휴대폰 문자로 등록결과 안내 -> 이후 즉시 이용가능

필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사본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 전화

화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31-366-8012)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2519)

관련시설

화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바로가기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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