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보호자 또는 동반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기본요금: 1,700원/10KM
초과요금: 100원/5KM
편도 운행 원칙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교통약자전용차량
운행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내 서부권 우선출발
기본요금: 1,700원/10KM
초과요금: 100원/5KM
편도 운행 원칙
오전6시~오후10 운행
바우처 택시
운행지역: 화성시 관내,인접시군(수원,용인,안산,평택,오산)
이용요금: 1,700원(정액)
이용금액: 시에서 100%지원(월 40만원 한도)
편도 운행 원칙
오전6시~오후10시 운행
바우처 택시란?
센터가 개인 또는 법인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 휠체어 미사용 이용자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이용자는 1,500원(정액)분만 납부하고 초과분 금액을 센터에서 개인택시 또는 법인 택시회사에 납부(도비 + 시비 보조금)
온라인/전화
특별교통수단(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접수‧이용)
홈페이지: ggsts.gg.go.kr/front/index.do
어플: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전화: 1666-0420
바우처택시(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접수)
홈페이지: hsnarae.or.kr
어플: 화성나래 모바일: 화성나래 어플리케이션
전화접수: 080-600-0677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장애인 등록증(보행상장애여부)
심한장애 중 보행상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진단서 내용에는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및 기간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