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은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에도 이중지원 불가
서비스 제공 전 해당 시·군에서 타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확인
※ 1년에 1회 이상 타 서비스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관리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등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 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육아위생관리, 건강관리, 학습지도, 가사보조 등
아동의 연령이 9세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120시간 / 3인 이상 : 160시간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방문
방문신청 :사업수행기관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서 접수 ➜ 도우미 모집 참여계약서 작성 ➜ 타 서비스 중복지원 확인 및 이용자선정 ➜ 서비스 제공
서비스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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