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무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된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방문/온라인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 대상자 검토 및 종합조사의뢰➜ 종합조사(현장조사)➜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대상자별 추가서류
독거가구, 취약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재학(직)증명서 등
가족의 사회생활: 본인 외 (만 19세미만, 65세이상 가구원) 가족관계증명서, (사회생활 가구원) 재학(직)증명서
장애상태 변화: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년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