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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거주자 부양가족’의 범위): 거주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상속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 ※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1.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자녀(태아 포함),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5천만원 2.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배우자,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이하 “자익신탁”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4항).
자동차구입 구입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세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1.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4.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5.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6.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1.무궁화호,통근열차: 50%감면 2.새마을호: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만30% 3.도시철도:전액면제 4.공영버스:전액면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1.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1인,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은 50%할인 2. 5~6급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30%할인 아시아나 1.중증 장애인(1~3급), 중증 장애인 동반보호자 1명은 50%할인 2.경증 장애인(4~6급)은 30%할인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1.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2.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3.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 입니다.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1.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2.번호안내 서비스, 3.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4.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5.인터넷전화 서비스, 6.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1.유선통신 서비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월 3만원 한도)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단,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감면, 114안내요금 면제(단,자동연결은 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2.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미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1.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함) 다. 인공후두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4항 및 별표 2). 1.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