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등록일 : 2026-04-16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게 1:1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맞춤 상담을 통해 단계절 취업지원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며,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문의사항은 화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31-290-08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 내용: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수당지급,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제공
○ 신청: 온라인 (www.work24.go.kr ) 또는 방문(화성고용센터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