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5-07-25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 2명
○ 초기정착금 : 금40,000,000원(1인당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자립을 목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체험홈에서 퇴소한 장애인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무료임차, 기숙사, 단순가정복귀 등은 미지원
※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보증금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신청 가능
▣ 공고기간 : 2025. 7. 23.(수) ~ 2025. 8. 5.(화)
▣ 접수기간 : 2025. 7. 30.(수) ~ 2025. 8. 5.(화)
※ 신청마감일(8. 5.)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능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5189-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