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5-14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보급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 결과발표: 2025. 7. 17.(목)
*우편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1588-2670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계획(안)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