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홍보
등록일 : 2025-03-05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링크) 혹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연 1,08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