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파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홍보

조회수 : 37 등록일 : 2025-01-23

경기도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겨울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5만원)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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