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공제 적용 안내(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조회수 : 77 등록일 : 2025-01-15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문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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