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알림
조회수 : 53
등록일 : 2025-01-02
화성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25.1.1. ~ '25.12.31.)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화성시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하여 3년간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 종료될 수 있음.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가입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가입방법: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보장내용: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