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접수기간:~24.12.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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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4
가정용 전기요금 절감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 업 량 : 총 33.5kW 지원(435W 기준 77가구 지원 예정)
※설치 용량 및 설치 환경에 따라 가구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시 보조금 지원(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접수기간 2024. 6. 10. ~ 예산소진시 까지)
○ 총사업비 : 지원규모 : 56,000천원(총 33.5kW 예정)
※ 도비 28,000(40%), 시비 28,000(40%), 자부담 14,000(20%)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사업 신청 후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한 관내 주택 소유자
○ 지원비율 : 설치비의 80% 정률지원(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