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자료 홍보

조회수 : 30 등록일 : 2024-11-1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을 출입할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부 카페·음식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동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도우미견 인식개선 교육자료'[붙임]를 첨부하오니, 시민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 보장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Copyrightⓒ 2024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주소무단 수집거부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은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방문자수 | 19,43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웹와치(WebWatch) 2024.8.29 ~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