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 홍보
조회수 : 39
등록일 : 2025-02-21
경기도에서는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를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혹은 (관련링크)를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적격판단 적합시)
- 28개 시·군의 도민(수원, 용인, 고양,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성남, 하남, 의정부 제외)
○ 지원내용
- 돌봄분야 : 7개 서비스 (시·군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상이)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하단 표 참조)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120%초과~150%이하 50%지 150%초과 자부담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제공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