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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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8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청년·저소득층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나. 내용: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수당지급,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제공
다. 신청방법: 온라인 www.kua.go.kr 또는 화성고용센터 7층 방문 신청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31-290-0844,0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