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표시 중 사선 표시에 주차 하거나 주차선을 조금 넘어가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 35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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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에 설치된 사선표시부분도 장애인주차구역에 포함되어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할 경우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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