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 36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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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유형(청력, 언어, 안면, 간질장애)의 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되며 주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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