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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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