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만 9세미만 장애미등록아동 신청 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조회수 : 30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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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만 9세미만 장애미등록아동 신청시 6개월이내 실시한 검사자료와 이를 토대로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필수 서류이므로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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