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회수 : 38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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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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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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