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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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마친가지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 가정
○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
아울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입양아동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 되는 경우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변경 되는 경우
○ 입양아동이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