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 207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마친가지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 가정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국내에서 국외로 입양, 아동의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입양)은 지급대상이 아님 아울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입양아동이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이 되는 경우
○ 입양아동이 사망한 경우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변경 되는 경우
○ 입양아동이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