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삼촌 등 친척도 활동지원사로 급여 제공을 할 수 있나요?
조회수 : 32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활동지원사로 급여 제공 가능합니다.
*단,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거주 읍면동 서남부권 031-5189-2226, 거주 읍면동 동부동탄권 031-5189-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