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를 사용하다가 내구연한 내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할 경우 재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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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및 관리
1. 보조기기의 훼손, 마모로 인한 사유는 장착 보조기기(의지, 보조기, 신발, 의안, 콘택트렌즈)에 한정하여 재지급 가능
2. 장애인의 성장, 신체변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자연재해 및 사고 등)는 모든 보조기기 재지급이 가능
3. 본인의 실수로 인한 파손 및 실외방치 등 관리 소홀은 재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