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개인 자부담으로 치료를 이용할 수 없나요?
조회수 : 6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시설관련
대분류 : 장애인복지관(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발달재활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수급자격이 주어진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서비스로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개인부담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본 기관에서 일부금액이라도 수업횟수당 결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차액은 개인 자부담으로 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