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주간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수급자격 통지 이후 대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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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시설관련
대분류 : 장애인복지관(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정부정책과 제도적으로 특정 절차에 의해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바우처 성격의 프로그램의 경우 정식으로 수급자격 통지가 되지 않음에도 대기접수를 할 경우 대기자의 허수가 많아지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수급자격이 정식으로 통지된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주민번호 입력으로 조회가능)가 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대기접수를 받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