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서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건가요?
조회수 : 39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취약가구라고 합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거주 읍면동 서남부권 031-5189-2226, 거주 읍면동 동부동탄권 031-5189-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