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 29 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시설관련 대분류 : 장애인복지관(화성시아르딤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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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화성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복지관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이용료를 지불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감면 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월 20,000원 / 비장애인 월 40,000원 / 락커 월 2,000원)/ 031-5183-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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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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