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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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1
소분류 : 사업관련
대분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인 사람의 월 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며, 수급자와 배우자가 둘 다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수급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1촌 이내 직계혈족의 보험료로 산정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거주 읍면동 서남부권 031-5189-2226, 거주 읍면동 동부동탄권 031-5189-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