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 방법

조회수 : 65 등록일 : 2024-08-06

1.자연재난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화성시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1층 장애인복지과 | TEL : 031-5189-2544

Copyrightⓒ 2024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주소무단 수집거부

화성시장애인동행플랫폼은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방문자수 | 19,46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웹와치(WebWatch) 2024.8.29 ~ 2025.8.28